건축물대장이란?
위와 같은 집을 매수하신다고 결정하셨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매매 금액, 주변 환경, 통학시간 등 고려할 사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축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첫 장에서는 건축된 대지의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구조, 용도, 층수, 높이, 지붕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의 증축 등 구조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설계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 현황, 승강기 설치 여부, 하수처리시설, 허가/착공/사용승인 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발급 방법은 다양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가능한 방법을 3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24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에 접속 후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시면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 및 비회원을 선택하게 하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회원을 선택하시고,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비회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이시라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화면이 보여집니다. 건축물 소재지, 대장의 종류 등을 선택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만 서비스하므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도면 등이 필요하시다면 건축물현황도 역시 발급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 우편, FAX 등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에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류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 형태에 따라 두 종류가 나뉩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분류합니다. 집합건축물이란 아파트, 다세대주택 또는 구분상가처럼 1동의 건물에 각각의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호수별로 나뉜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라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총괄표제부, 아파트 해당 동에 대한 표제부, 그리고 호수별로 건축물대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호실에 따라서 면적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의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앞선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 변동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우선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건축물의 변동사항은 건축물대장에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에도 건축물 면적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임대하실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가 불가하거나, 심할 경우 임대 중 철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증축한 부분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박스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건축물대장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없는 거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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