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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가이드

by 청부업자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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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규 사업장 사장님들!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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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예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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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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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으로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이 많이 산출되셨더라도 아직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공제받으실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보통 5월입니다. 다만 일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1. 일반 납세자 : 5월 1일 ~ 5월 31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3. 손실보상 대상자 : 5월 1일 ~ 8월 31일
4.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 ~ 8월 31일
5. 영세 자영업자 : 5월 1일 ~ 8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제도는 수입규모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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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여유 있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예외 조건등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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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납부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물론이고 별도의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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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3.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4.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1.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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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연될수록 지연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율이 높기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꼭 지키셔야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는 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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