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하시어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
우선 신고주체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의무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미신고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라면 과태료 최고기준인 1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언제부터 부과되나?
가장 궁금하실 사항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도입과 동시에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4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는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한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기간이 증가되어 과태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어보입니다.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은 과태료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목적보다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여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서 안내드린 과태료를 20~50% 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고 편의성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하는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시간이 없으실 분들을 위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과 동일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위 화면에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이 가능하므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인에 대한 정보부터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대상 주택의 행정동을 선택하고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주체의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인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인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거래인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인까지 모두 등록하셨다면 그 다음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임대하신 주택의 주소, 주택유형,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실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한 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시거나 단독신고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과태료 기준에도 공동신고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를 첨부하시지 않으신다면 확정일자 또한 발급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규 계약인지 종전 계약으로부터의 갱신한 계약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은 신고제도에서 중요합니다. 거래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까지 모두 입력하셨다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입력하시고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를 입력하시면 임대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작성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래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아래의 작성완료 버튼으로 임대차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진행하시는 도중 입력하시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533-2949 로 연락하시면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신고의 의무는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앞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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