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니
반드시 살펴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제주도 중개보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부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청년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요즘은 관광만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주에 한 달 살이, 일 년 살이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팅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꼭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 지원은 2022년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지원 5월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산 내에서 최대 지원금액으로 배분한다고 했을 때, 약 16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경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도 중개보수 지원 대상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에서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등)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된 조례에 의하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간혹 원룸 등에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호의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 제3조를 보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8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혼부부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이후 7년 이내이며, 제주에 1명 이상이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주택이 있다면 이번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중개보수 지원 요건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취약게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고가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올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일 경우 3억 원 이하이거나 임대일 경우라면 중개보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0.6%의 요율을 적용하며 최대 한도는 25만원 입니다. 해당 금액 내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전액을 지원 받을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주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2억 원 미만이라면 0.5%의 요율이 적용되며 1억 6천만 원부터 2억 원까지는 최대한도 80만 원까지가 중개보수로 산정됩니다.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0.4%의 요율이 적용되어 3억까지는 120만 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3억 원에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약 25%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실 수 있습니다.
임대일 경우는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거래금액이 3억 원 이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는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에 100을 곱한 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하여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많이 찾는 주거형태인 원룸 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요건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년에 1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기억하셨다가 2년 뒤에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중개보수 지원 절차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이제부터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
1. 주택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2. 매매/임대차 계약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청년]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혼부부]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 관련 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게 보이지만 종합민원실에서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목적처럼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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