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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by 청부업자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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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원인자부담금 확인하시 않으시면

큰돈 나갑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용부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은 크게 수익자, 원인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즉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이 수익자에게 부담됩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는 처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비수익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또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는 폐기물을 적게 배출할 것이란 장점도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재화 및 서비스에서는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수익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은 각기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현행 부담금의 종류는 총 95가지입니다. 이중 수도법, 하수도법, 그리고 도로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번 포스트임에서는 상가 임차인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하수도법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에서 정의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수도법 제61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변경을 원하는 것은 임차인이다보니 부담금이 전가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신고 및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

하수도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제곱미터로 표기하여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을 위해 리터로 환산하면 1만 리터, 10톤입니다. 즉 하루에 10톤 이상의 오수를 발생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제주의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위단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도보 제1111호에서 2023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원인자부담금 단가 : 3,440,480원/㎥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위단가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사업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반영됩니다. 물가상승이 높아질수록 원인자부담금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건축물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됨에 따라 각기 부과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13을 보면 10 세제곱미터의 초과량만을 부과하는지, 모든 증가량을 부과하는지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걸쳐 증축, 용도변경을 거쳐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10톤을 초과한 양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신축 후 1년 이내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오수발생량 전체에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부과방식은 신축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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