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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 유산취득세 도입

by 청부업자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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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혁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상속세를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조세개혁을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상속세 개정입니다. 개정에 앞서 현행 상속세의 과세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과세방식은 유산과세방식입니다.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따라 세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해당 방식은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것에 적합하고, 과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의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 제3조를 보시면 유산세의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가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이며, 수유자는 유증, 사인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타인을 의미합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구간별로 누진공제되며 1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이며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현행 세법에 의하면 30억 이상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50%의 높은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어떻게 변경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는 유산과세방식과 달리 유산을 취득한 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방식은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부의 집중을 막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구간에 따른 동일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억 이상을 상속할 경우는 현행 방식이라면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개정이 되면 상속인 및 수유자별로 취득한 지분별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50억이 과세표준이라고 하였을 때, 현행 상속세법으로는 30억을 초과한 20억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4억 6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이 되고 5명이 동일하게 10억씩 상속받는다면 각자 5억을 초과하는 5억에 대해 30%의 세율이 부과되어 2억 4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해당 방식의 경우 총 상속세는 12억으로 유산과세방식 보다 2억 6천만 원이 적습니다.

정리

유산취득세를 동일한 세율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상속인의 조세 부담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율은 2010년 개정된 사항으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상속세가 부담되어 폐업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개정하면 기업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반드시 상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재산가치의 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모든 세대에게 형평성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세수가 줄어든 만큼 늘어날 다른 세금이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고갈에 관한 기사가 빗발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도 특정 범주에 있는 국민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납득가능한 조세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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