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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법

by 청부업자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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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전자계약시스템

종이 및 인감 없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진행하여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고, 문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되어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비대면 계약도 가능해져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의 거래를 진행하실 때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

기존의 계약 절차는 거래당사자가 대면하여 여러 장의 계약서류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리인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본인인증, 날인을 보다 확실하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시려면 공인중개사가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전에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활용하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편리한 편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본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부동산 표시를 작성함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거래당사자는 어플을 활용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어플을 설치하셨다면 거래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거래당사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인 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하여 화상통화가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명확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서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명을 진행하실 때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번 더 진행하며, 신분증 사진과 지문서명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선택사항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분확인 절차를 마치셨다면 계약서 내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란을 클릭하여 서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처럼 전자 수기 방식으로 서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모두가 전자서명을 완료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반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작성자용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서명까지 완료되면 계약은 완료가 되며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신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계약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완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해보니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역시 자동적으로 진행되거나, 출력 없이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계약 어플 다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긴 하지만 아직 휴대폰 사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플 설치부터가 난항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통 부동산거래의 매도인 및 임대인 분들은 고령이시다 보니 해당 문제로 전자계약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플 없이 웹으로 진행할 수 있거나, 어플 설치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않지만, 장점이 확실한 만큼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시간적, 지역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많은 홍보를 통해 전자계약이 활발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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