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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by 청부업자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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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마치셨다면, 실거래 신고 잊지 마세요! 신고기간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2006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의 당사로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가계약을 진행한 날부터 산입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시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여 및 자치구에 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용 중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것이 부동산 거래 가격입니다. 금액 이에도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잔금일, 조건 및 기한 등을 함께 신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방법

실거래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시면 실거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신고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을 선택하시고 물건등록을 클릭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입력하시기 용이합니다. 모든 사항을 다 입력하셨다면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실거래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접수내용을 확인하며, 적합하게 작성되었다면 실거래 신고가 완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확인요청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생각보다 작성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양식에 맞게끔 작성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조, 조장한 행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히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행 초기라 과태료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021년 6월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다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실거래신고,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한다면 여러 번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며, 미신고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를 계기로 더욱 많은 거래당사자들께서 전자계약의 편리함을 아시게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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