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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소개

by 청부업자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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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란?

지금 보고 계시는 핸드폰, PC 등은 누가 소유주 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으로 소유주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어떨까요? 현재 살고 계시는 집 외에 다른 건물이 누구의 건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 옆집도 본인 집이신가요? 그렇다면 여의도 63빌딩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아마 관계자분들이 아니라면 소유주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만들고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등기제도라 하며 앞서 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확인하시려는 사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하고자하는 부동산의 모든 등기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발급/열람하시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은 빨간색 취소선으로 표시되며 최초 등기된 소유주부터 변동된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잦았거나 권리관계 변동의 많았던 부동산의 경우에는 말소사항까지 모두 발급받으시면 너무 많은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 사항)를 확인하시면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사항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 등기사항일부증명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다루겠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가지로 나뉘어 작성됩니다. 각각 부동산 표시, 소유권,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열람하신다면 위의 3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권 만을 확인하시려면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유물의 공유자가 다수일 때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하시면 유용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왜 굳이 번거롭게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을까요? 이제 막 준공된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1-2장 내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63빌딩은 어떨까요? 물론 저도 발급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공유자가 많고, 매매가 잦았던 부동산의 경우 등 다양한 등기사항이 많을수록 확인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정보를 쉬이 확인하실 수 있게 유형을 나누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급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과정만 무난히 마치신다면 열람/발급은 수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상단 [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부동산 부분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등기가 확인됩니다. 반드시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셨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 전 원하시는 등기가 맞는지 최종확인 후 결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다면 여러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는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대부분의 경우 근저당)확인이 목적입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래당사자가 계약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주가 확실한 지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내 앞에서 도장을 찍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물론 소유주로부터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주로부터 받은 위임장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서 물론 꼼꼼히 확인해주시겠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시거나,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약 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하시어 성공적인 거래를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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