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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련 주의사항

by 청부업자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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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고인과 유가족의 안식처가 될 묘지, 살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꼭 살펴야할 3가지 사항을 콕 집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묘지의 면적, 위치 등은 장사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
2. 양지바르고 침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우선 선정
3. 수목이 울창한 토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묘지의 유무를 필히 확인

묘지허가

묘지를 설치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따라 설치됩니다. 장사법에서는 묘지를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1기의 분묘를 설치하는 개인묘지, 친족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가족묘지, 선산과 같은 종중 또는 문중묘지 그리고 블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설치하는 법인묘지입니다. 개인묘지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외의 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묘의 면적, 형태 및 크기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묘지의 경우 면적은 3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며, 면적은 100㎡ 이내입니다. 중종묘지는 1,000㎡ 이내, 법인묘지는 10만㎡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평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묘지를 떠올릴 때 보이는 둥근 형태를 의미합니다. 평분은 봉분이 없는 형태이며, 평장은 비석을 눕혀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분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며, 평분의 높이는 50c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모든 묘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규정 범위 내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외에도 수목장 등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자연장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자연장지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

묫자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양지입니다. 양지바른 곳이 묘지 선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볕이 들지 않는 위치라면 습기가 오래 유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묘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묘지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침수가 된다면 비석 및 유골 등의 유실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장사법에서도 배수가 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여도 경사도 및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습기가 찰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철로,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에 떨어져 위치하여야 합니다. 묘지의 공연한 보존을 위해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및 사람이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도 떨어져 설치하게끔 제한합니다. 아무래도 본인과 상관없는 묘지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관, 접근성, 경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

보통 묘지를 쓰실 때를 제외하고는 묘지는 비선호시설으로 분류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땅에 묘지가 있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그 권리가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이 토지에 설정되었다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이 없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거나, 토지에서 설치한 묘지를 별도의 특약 없이 타인에서 매도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매장을 할때 신고 및 허가를 거치게 되어 새로운 분묘기지권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원주택지를 선정에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리되지 않은 임야의 경우, 수목이 울창하여 묘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형태 그 자체로 인정되어 별도의 등기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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