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경관에 숙박업을 영위하시려는 분이시라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간 3천만원 이내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일정구간 초과 시 세율이 급격히 인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숙박업소를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요건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농촌 : 읍, 면의 지역 및 그 외 지역이라도 농업, 농업관련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어촌 :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 또는 배후에 있는 지역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 면의 지역
3.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자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건은 거주요건과 건물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요건은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농어촌지역 OR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농어촌 지역 OR 준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예외)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을 상속자
농어촌 지역 주민이어도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민박 운영을 계획 중이시라면 거주요건을 사전에 만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요건은 소유 또는 임대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소유
1.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 임대
1.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거주
2. 임대하여 2년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
* 공통
1. 주택 연면적 230 ㎡ 미만
2.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제한 없음
3.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조명등 설치
농어촌민박은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건축물대장으로 손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소유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2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을 했던 경우로 제한합니다. 즉 임대를 하실 때, 최소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셨던 경우라면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영하려는 주택의 규모가 230㎡를 초과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몇 해전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숙박업에 대한 소방기준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농어촌민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하는 경우)
2.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상속받은 경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시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로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구청장의 신고내용을 확인 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주의사항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를 마치셨다면 유념하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에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은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은 투숙객의 안전한 숙박을 위해 서비스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및 화기 취급천 안전 및 성매매알선 금지와 청소년 이성혼숙 등의 풍기문란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군, 구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매년 3시간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조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민박요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안점 점검을 받고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의 설치하는 경우 해당표시를 20cm 이상으로 잘 보이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시면 분명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숙박업 운영을 계획 중이시라면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